|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41 |
|---|---|
| 시행일자 | 2011-08-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1704.90-9000호 |
| 품명 | Sugar confectionary; small rice crispy coated white yogurt compound; THAILND |
| 물품설명 |
쌀가루를 반죽, 성형하여 팽창시킨 물품에 설탕(약39%), 식물유, 요구르트 분말, 향으로 된 혼합물로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도포한 유백색계 소구상
- 용도 : 아이스크림이나 제과, 제빵류 데코레이션 또는 함께 섭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04호의 용어에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가 게기되어 있고,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 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에서 "설탕과자로서의 특성을 부여할 정도의 비율로 설탕을 함유한 것 또는 설탕을 입힌 조제곡물(제1704호)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곡물산품의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한 설탕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704.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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