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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87
시행일자 2011-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Dual Sheet ; TM-S1520
물품설명 ㅇ 철 합금 등 자성재료(Fe-Si, Fe-cr, Fe-Si-Al 등)의 분말과 세라믹 재료(Al2O3, Al(OH)3, Mg(OH)2 등)의 분말을 binder(실리콘 폴리머)와 혼합하여 편상화한 후 이것을 binder와 혼합 분산시켜 만든 은회색 쉬트상(크기: 210 ㎜ X 330 ㎜)

ㅇ 디지털 전기기기 내의 전자부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열을 흡수하여 노이즈 간섭문제와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철 합금 등 자성재료(Fe-Si, Fe-cr, Fe-Si-Al 등)의 분말과 세라믹 재료(Al2O3, Al(OH)3, Mg(OH)2 등)의 분말을 binder(실리콘 폴리머)와 혼합하여 편상화한 후 이것을 binder와 혼합 분산시켜 만든 은회색 쉬트상(크기: 210 ㎜ X 330 ㎜)의 물품으로 전자부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열을 흡수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진 물품이든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의 화학조제품(제3824.90-9090호)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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