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88 |
|---|---|
| 시행일자 | 2011-08-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RFID sheet ; RF-L025HF |
| 물품설명 |
ㅇ Fe-Si-Al 합금 분말을 mill을 이용해 편상화한 후 이것을 binder와 혼합 분산시켜 만든 은회색 쉬트상(크기: 210 ㎜ X 297 ㎜)
ㅇ RFID tag를 사용하는 전자 디바이스 내에 사용되어 sheet 내의 배향된 자성 분말에 의해 RFID tag에서 발생된 신호의 감쇄를 낮추어 인식 거리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Fe-Si-Al 합금 분말을 mill을 이용해 편상화한 후 이것을 binder와 혼합 분산시켜 만든 은회색 쉬트상(크기: 210 ㎜ X 297 ㎜)의 물품으로 RFID tag에서 발생된 신호의 감쇄를 낮추어 인식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5부 류 제5호에 의하면 “이 부의 합금에는 금속분의 혼합물을 소결한 것과 용융에 의하여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메트는 제외) 및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건 물품은 철합금 분말로 제조된 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철강제품(제7326.90-9000호)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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