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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89
시행일자 2011-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EMI-Absorber ; AB5005BHF, AB5010HF, AB5020, AB5030, AB5050, AB5100 등
물품설명 ㅇ Fe-Si-Al 합금 분말을 mill을 이용해 편상화한 후 이것을 binder와 혼합 분산시켜 만든 은회색 쉬트상(크기: 210 ㎜ X 297 ㎜)

ㅇ 전기기기내의 전자 부품에 접착되어 소재 내부의 자성분말에 의하여 입사된 전자파 에너지를 열로 변환함으로써 전자파 노이즈를 흡수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Fe-Si-Al 합금 분말을 mill을 이용해 편상화한 후 이것을 binder와 혼합 분산시켜 만든 은회색 쉬트상(크기: 210 ㎜ X 297 ㎜)의 물품으로 각종 전자 부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노이즈를 흡수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5부 류 제5호에 의하면 “이 부의 합금에는 금속분의 혼합물을 소결한 것과 용융에 의하여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메트는 제외) 및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건 물품은 철합금 분말로 제조된 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철강제품(제7326.90-9000호)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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