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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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8-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Control Cable ; 3300C Maxflex cable |
| 물품설명 |
ㅇ 철강제 케이블과 철강제의 관, 철강제의 봉, 플라스틱 튜브 및 연결구(fitting) 등으로 이루어진 전체 길이 약 250cm 가량의 케이블 제품으로 소형 선박(boat)에서 선박의 컨트롤 레버와 엔진의 clutch 및 throttle 부분과 연결되어 레버를 밀고 당김에 따라 선박의 전후진 작동 및 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ㅇ 중앙부는 나일론으로 피복된 철강제의 연선(wire)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선의 양 끝단에는 나사산이 형성된 철강제의 봉(지름 5mm)이 결합되어 있음. 중앙부 철강제의 연선 부분은 플라스틱 튜빙으로 피복되어 있고, 양 끝단의 철강제 봉 부분은 철강제 관으로 둘러 싸여 있는 형태임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엔진을 사용하는 소형의 보트에 사용되어 조작부 레버의 밀고 당김에 따라 전후진 클러치를 제어하거나 throttle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철강제 케이블 기반의 제품임
ㅇ 본 물품은 선박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나 관세율표 제 17부 및 89류 총설에 의하면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89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89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 17부 주 2 및 89류 총설에 의하여 철강제의 케이블은 17부 및 89류에서 제외하여 제731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 물품은 단순한 철강제 케이블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케이블의 양 끝단에 철강제 봉과 관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제7312호의 케이블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기타의 철강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조립, 용접, 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도록 해설하는 한편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2) 선으로 만든 제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철강제품(제7326.90-9000호)으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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