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98 |
|---|---|
| 시행일자 | 2011-08-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3.00-1000 |
| 품명 | Coil for Solenoid Valve ; 2167158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보일러에 장착되는 SOLENOID GAS CONTROL VALVE는 Solenoid의 ON/OFF 작동을 통해 보일러에 유입되는 GAS 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 - SGCV의 Terminal 단자에 전류가 인가되면 인가된 전류가 BOBBIN에 감긴 COIL을 지나면서 자기력을 발생시키고 자기력이 Solenoid의 작동부에 힘을 발생시켜 작동부가 움직이게 하는데, 본 물품은 SGCV의 부분품으로서 자기력을 생성하는 코일임 ㅇ 물품형태 - 플라스틱 보빈(2개)에 코일을 감아 터미널단자(4개)를 부착한 후 코일과 터미널단자를 연결하고 플라스틱 몰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503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에는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 부분품은 제8503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 분류되는 전동기는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는 앞의 제8501호, 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려자코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보빈, 코일, 터미널 단자로 구성되어 전류를 인가하면 자기력이 발생되는 려자(勵磁)코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503.00-1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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