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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76
시행일자 2011-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3506.91-0000호
품명 - Optically Clear adhesives(모델 : 8172cl, 660mmX55mt(1470mm폭))
물품설명 - 물품개요 : Acrylic monomer, Acrylic acid, 경화제 등으로 조제된 아크릴계 접착제의 쉬트 양면에 이형필름을 붙인 롤상의 접착제.
Optically Clear Adhesive를 Tight Pent Liner, Easy Pet Liner가 양면으로 덮고 있음

- 용도/기능 : 휴대폰, 카메라 면과 필름을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 사용자는 OCA양면에 부착한 라이너를 떼어낸 후 접착제만을 사용

- 제조공정 : 시럽형태의 아크릴을 Compounding하여 OCA시럽을 만듬 => OCA시럽의 양면에 폴리에스터 라이너 부착하여 코팅작업 후 건조하여 Jumbo 완성 => Jumbo Roll을 원하는 형태로 절단 및 포장

- 물품형태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내지 제3913호의 각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가소제·용제·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호에 분류된 물품중 어떤 것은 판매되는 형상 그대로 글루나 접착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Acrylic monomer, Acrylic acid, 경화제 등으로 조제된 쉬트상의 아크릴계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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