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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36
시행일자 2011-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3926.90-9000호
품명 - 카바링테이프(1500MM X 20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 Polyethylene 필름의 일면 가장자리에 지제접착테이프를 일부 겹치게 부착하고 필름을 접어 롤상으로 감은 것

- 용도/기능 : 자동차 도색 또는 건물 페인트를 칠할 때 칠하는 면 이외의 부분을 필름으로 덮어줌으로써 다른 부위의 페인트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모품

- 물품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직사각형 모양의 기다란 Polyethylene 필름 일면 가장자리에 지제접착테이프를 일부 겹치게 부착한 후 롤상으로 감은 것임

-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 1 및 제 6 규정에 따라 HSK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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