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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29
시행일자 2011-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202.90-9000호
품명 Beverage, non-alcoholic;qbyto placenta 10000;JAPAN
물품설명 돼지태반 추출물 10%, 에리스리톨 5%, 겔화제(증점다당류) 0.5%, 한천 0.18%, 구연산나트륨 0.08%, 감미료(acesulfan K), 산미료, 향료, 물 83.67% 등으로 조제된 회백색의 투명한 점조 액상을 파우치백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 g)
- 용도 : 음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의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을 혼합하여 조제한 직접 음료에 공하는 비알코올성 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2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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