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52 |
|---|---|
| 시행일자 | 2011-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1.90-1000 |
| 품명 | LEAD FRAMES(모델:LM61-00014P) |
| 물품설명 |
ㅇ 특수 은도금 처리된 구리판을 LED용 리드프레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하고 각 Unit에 LED 패키지 완제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부착한 물품
ㅇ LED에서 발생하는 열 방출, 빛 반사 기능 및 LED 칩과 Wire로 고정되어 LED 패키지를 만들기 위한 구조물 역할을 수행 ㅇ 본 신청물품에 전도성 접착제로 LED 칩을 고정시키고 Gold Wire boding 및 에폭시 수지로 몰딩하여 LED 패키지 완제품 생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1호의 용어는 “…발광다이오드…”를 규정하고 있고, 8541.90소호는 이러한 물품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8541.90-1000호는 부분품 중 “리드프레임”을 분류하도록 게기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발광다이오드, 또는 전계발광다이오드 … 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8541호에 분류되는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s 즉, LED)패키지를 만들기 위한 구조물인 리드프레임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8541.90-1000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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