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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31
시행일자 2011-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21.10-0000호
품명 Orthopaedic appliances;Wrist Splint Short;DR-W020
물품설명 손목골절시 손목을 지지, 고정하기 위한 알루미늄제 부목 3개, 보호대 본체, 벨크로 스트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통형으로 위·아래가 뚫려 있어 손을 넣을 수 있고 엄지손가락용 구멍이 뚫려 있으며, 전제적으로 손목부위를 감쌀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기능 : 손바닥과 손목의 굴곡에 맞도록 가공된 부목이 손목을 고정하여주며, 벨크로 스트랩을 잡아 당겨 부목을 고정시킴
- 용도 : 손목 골절시 손목 고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등”가 분류됨
- 제90류 류주 제6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또는 교정하는 기기 또는 질병, 수술 또는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기기”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 부목 및 기타의 골절치료구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것은 신체의 상처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신장용 또는 보호용) 하거나, 또는 골절부분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구에는 환자에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된 것(예: 강선·아연제 또는 목제의 하지용 부목·석고 포대부목·늑골의 골정용 기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다만, 제90류 류주 제1호 나목에서 “방직용섬유제의 지지용 벨트 또는 기타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당해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동벨트 또는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산부용 벨트, 가슴부위의 지지용 붕대, 복부분의 지지용 붕대, 관절 또는 근육에 대한 지지구)는 제11부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러한 관점에서 본품이 류주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본품에 사용된 알루미늄제의 손목의 형태에 맞도록 굴곡이 되어 있고 변형이 불가능한 부목이 있어 손목의 움직임을 고정하고 있으므로 탄성이나 동 벨트로부터 의도된 효과가 있다고 볼수 없음
- 또한, 현품표기사항에 제조품목허가사항, 제품명(부목), 사용목적 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품목신고증을 득한물품임
- 따라서, 본품은 손목보호용의 부목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21.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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