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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34
시행일자 2011-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32.10-109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변경고시 일부개정 제2017-15호
변경후 세번 8481.80-1030
품명 thermostat
물품설명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에 있는 냉각수 통로의 중간에 위치하여 냉각수 온도를 감지하고 일정 온도에서 밸브를 개폐하여 냉각수를 순환시킴으로서 엔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2호의 용어에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제9032.10 소호에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32호 (A) 온도 자동조절기기에 대해 “작동이 자동으로 제어되는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달려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 요소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있다. ”라고 해설하면서
- 부연하여 “온도자동조정장치는 온도 등의 변화에 감응되는 간단한 장치(팽창되는 액체를 함유하는 검출기),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또한 조작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 기동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로 구성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이호에 분류되는 (D) 온도조절장치에 대해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며 (1) 온도의 변화에 감응요소의 하나인 (c) 액체의 팽창과, (2) 검출온도를 미리 설정하는 드럼·디스크 및 기타의 기구. (3) 유체조절기식의 전달장치에 의하여 주로 ..밸브..로 구성되는 제동장치 또는 작동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의 냉각 수온을 감지하여 희망치로 자동 유지하기 위한 감응부에 해당하는 ELEMENT부(wax pellet 외)와 밸브를 작동시키는 Piston , 작동장치에 해당하는 Rubber Valve 등으로 이루어진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9032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9032.1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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