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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89
시행일자 2011-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Molding A-Fender ;
물품설명 ㅇ 2개의 플라스틱 Piece가 결합된 폭 6cm, 길이 20cm 가량의 단검 모양의 물품으로 자동차의 엔진룸 후드(bonnet)의 측면에 장착되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장식품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엔진룸 후드(bonnet)의 측면에 장착되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장식품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의 부착구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A) 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장식용의 beading 스트립, 힌즈, 도어핸들, 그립바아..)와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차체용 부착구(제3926.3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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