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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83
시행일자 2011-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8428.90-0000 ② 8480.60-0000
품명 Movable Scaffold System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고속철도용 교량 공사를 위한 일련의 설비로(호남고속철도 2-3공구에 사용)
- 철도용 교각이 완성된 상태에서 교각 위에 이동식의 거더(girder)와 거푸집(formwork)을 이용한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 공법으로 교량 상판(기차가 주행하는 부분)의 콘트리트 구조물을 타설하는 설비임

※ MSS 공법
- 이동식 비계(Movable Scaffolding) 공법으로 교량의 상부구조를 시공할 때 기계화된 거푸집이 부착된 특수한 이동식 비계를 이용하여 현장치기로 한 경간씩 시공을 진행하는 공법을 말함.

ㅇ 물품 구성요소

- 본 장비는 콘크리트 교각설치공법인 MSS(Movable Scaffold Systems)공법으로 교량을 건설하는 장비로서 주된 장비는 크게 경간을 횡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동식 거더(Launching Girder System)와
- 이동식 거더 위에 부착된 교각상판 제작용의 거푸집(Formwork)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 이동식의 거더(Launching Girder System)
①-1 : Main Box
- 교량상판용 콘크리트 타설시 실제 작업의 주 공간이 되는 부분으로 거푸집(Formwrok)과 콘크리트를 지지하는 대들보 역할 수행 (좌우 1개씩 총 2개로 구성)
- 한 경간의 작업이 끝나면 다음 경간으로 이동할 때는 main box 자체의 유압시스템에 의한 분절운동(60cm 단위로 움직임)으로 전방으로 이동(launching)함

①-2 : Nose
- 한 경간의 작업을 끝내고 이동식 거더가 다음 경간으로 이동시 전방 교각에 먼저 닿아 전체 girder가 이동할 때 전도(뒤집힘)를 방지하는 추진코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Main Girder 전·후에 연결되어 main girder에 받는 힘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 (Main girder의 전, 후, 좌, 우에 각 1개씩 총 4개로 구성)

①-3 : Bracket
- 한 경간의 작업을 끝내고 이동식 거더가 다음 경간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동할 교각에 설치되어 전체 시스템을 지지하기 위한 물품(좌우 1개씩 2개가 1조이며 총 3조로 구성)
- MSS의 모든 하중을 지탱하는 부분으로 한 경간의 작업이 끝나면 작업이 끝난 교각에 있는 bracket은 해체되어 다음 교각에 설치하게 됨

② 콘크리트 타설용 거푸집(Formwork)
②-1 : Outer Formwork
- 교량 공사에서 실제로 믹스된 콘크리트가 부어지는 외부 거푸집으로 교량상판의 외부형상을 결정하는 몰드 역할을 함 (좌우 14개씩)
- 벽체부와 바닥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main box 위에 고정되어 있어 main box와 함께 이동함


②-2 : Inner Formwork
- 교량 공사에서 실제로 믹스된 콘크리트가 부어지는 내부 거푸집으로 교량상판의 내부 중공의 형상을 결정하는 몰드 역할을 함
- 벽체부와 상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면 다음 경간으로 이동하는데, 이동시에는 main box에 설치된 레일을 타고 대차를 이용하여 sliding하여 이동함(14개 1조로 구성)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콘크리트 교량 공사에서 교각이 완성된 상태에서 통상 이동식비계공법(Movable Scaffolding System)에 의하여 콘크리트 교량 상판을 타설하기 위한 일련의 설비임.

ㅇ 본 장비는 크게 콘크리트 구조물을 성형하기 위한 거푸집(Formwork) 부분과 거푸집 및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이송시키기 이한 이동식의 거더(Launching Girder)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전체적인 작업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경간(예를 들어 1번 교각과 2번 교각 사이의 교량 상판)을 작업할 때, 두 개의 교각에 bracket을 설치하고 양 교각의 bracket 사이로 Girder와 Formwork을 이송시킨 후 별도장비(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또는 엘리베이터) 등)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 타설한 콘크리트가 일정한 경도로 굳어지면(양생), 다음 교각에 backet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Formwork과 Girder를 분리하여 다음 경간(예를 들어, 2번 교각과 3번 교각 사이)의 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임

ㅇ 이에 따라, 전체 시스템의 기능을 구분하면 크게 광물성 물질(콘크리트) 성형용의 주형의 기능을 하는 Formwork 부분과 유압방식에 의하여 Formwork을 이동시키는 슬라이딩 시스템(main girder, nose 및 bracket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ㅇ 본건 물품 전체를 관세율표 제16부 주3 또는 주4를 적용하여 함께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 제16부 주3은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 물품은 각 구성요소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 또는 동일 프레임 위에, 혹은 동일 하우징 내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부 해설서 총설은 이에 대하여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크게 콘크리트 성형용의 주형과 주형을 이송시키기 위한 거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전체 구성품의 구조, 구성비 및 기능 등을 고려할 때 거더시스템이 주형이라는 특유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거나, 반대로 거푸집이 이송이라는 특유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광물성 물질 성형용의 주형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일반적으로 주형의 중요한 기능은 재료를 이미 정해진 형상으로 유지시켜서 그 동안에 고정시키는 것이다.”라고 해설하는 한편,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의 모울딩용의 주형을 이 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 하역, 양하 또는 적하용의 기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는 한편, “특정산업용으로 특수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 포함된다(중략) 이 호에는 보통 풀리·윈치 또는 잭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정치형 철강제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전체 물품 중 ①이동식의 거더 부분은 기타의 권양, 하역, 양하 또는 적하용의 기계(제8428.90-0000호)으로, ②거푸집(Formwork) 부분은 광물성 물질 성형용의 주형(제8486.60-0000호)으로 각각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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