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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77
시행일자 2011-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CONTROL ASS'Y-WATER TEMP
물품설명 ㅇ 자동차 엔진블록 측면에 장착되어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에 냉각수 통로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냉각수 온도를 감지하기 위한 온도센서가 부착되어 있음
ㅇ 구성부품 : Housing Ass'y Thermostat, Nipple pipe, Nipple, O-ring, Sensor
※ 내부에 Thermostat(온도 조절장치)은 장착되지 않은 상태
ㅇ 주요재질 : 알루미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에서 냉각수 통로 역할을 하며 온도센서를 통해 냉각수의 온도를 감지할 수 있도록 차량 전용으로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차량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8708.99-9000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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