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80 |
|---|---|
| 시행일자 | 2011-07-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307.10-0000호 |
| 품명 | Cleaning cloths; ULTRA MILLENTEX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의 분홍색계 직물을 정사각형으로 절단 후 가장자리를 감친 방직용 섬유제품(크기: 40㎝×40㎝)으로 물기제거 및 다용도 청소포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 본 품은 가장자리를 감친 합성섬유제 직물로 물기제거 및 다용도 청소포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임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다항에서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에 대해 제11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으로 정의하였음 - 동 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제6307.10호에서는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가 분류되어짐 -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의 청소용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307.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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