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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81
시행일자 2011-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307.10-0000호
품명 Cleaning cloths; SUPER MILLENTEX
물품설명 합성섬유제의 황색계 파일직물을 정사각형으로 절단 후 가장자리를 감친 방직용 섬유제품(크기: 40㎝×40㎝)으로 물기제거 및 다용도 청소포로 사용됨
결정사유 - 본 품은 가장자리를 감친 합성섬유제 파일직물로 물기제거 및 다용도 청소포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임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다항에서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에 대해 제11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으로 정의하였음
- 동 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제6307.10호에서는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 및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가 분류되어짐
-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제의 청소용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307.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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