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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78
시행일자 2011-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ㅇ 품명 : 웰딩캐리어(용접 보조 핸들링기) ; WA-515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용접기의 피더기 장착용 핸들링 기구
ㅇ 물품형태
- 접시부 : 용접피더기를 장착하는 부분
- 상하리프트 : 좌우(각각 180°), 상하(70°) 움직이는 부분
- 좌우선회부 : 좌우(각각 180°) 움직이는 부분
- 유압펌프 : 유압실린더에 필요한 유압을 생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8425호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 이들은 농업·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의 특수권양 또는 하역기계를 설명하면서 “수지공구를 지지하거나 또는 작업위치로 밀어내는데 보조역할을 하는 유압식의 수지공구에 필요한 기계식보조 장치”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접시부, 상하리프트, 좌우선회부, 유압펌프 등으로 구성된 용접기의 피더기 장착용 핸들링 기기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842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28.90-9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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