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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70
시행일자 2011-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933.59-2090호
품명 Flunarizine hydrochloride
물품설명 백색분말상의 Flunarizine hydrochloride
- 용도 : 의약품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3호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제2933.5에는 “피리미딘고리(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진 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백색분말상의 Flunarizine hydrochloride로서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로서 피페라진 고리구조를 가진 화합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933.59-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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