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73 | ||||
|---|---|---|---|---|---|
| 시행일자 | 2011-07-2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제9030.40-9000호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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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Fading Simulator ; MF6900A |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전파를 송수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통신장애 요소(예 : 빌딩과 같은 장애물, 사용자 움직임 등으로 인해 신호의 세기가 약해지거나 굴절 또는 회전)에 해당하는 가상적 통신신호 값을 계산·분석·측정하여 기지국에 송신해 주는 장비 ㅇ 환경변화에 따른 신호의 세기변화 분석 및 활용을 통해 기지국 환경 조성에 관한 특성 실험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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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총설(Ⅰ)에 이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도에 의하여 특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F) 대부분의 측정용 검사용의 기기”가 포함된다고 열거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된다. 전화의 장거리회선의 감쇠를 측정하는 (ⅲ)네퍼어미터(nepermeter) 및 데시벨(decibel)미터와 보상기력식(補償器力式)에 의하여 측정하는 네퍼미터와는 달리 직접페이딩을 지시하는 (ⅳ) 페이딩(fading)지시계...도 이 호에 포함 된다.”라고 해설 및 예시하고 있음. ㅇ 본품은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전파를 송수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통신장애 요소(예:빌딩과 같은 장애물, 사용자 움직임 등으로 인해 신호의 세기가 약해지거나 굴절 또는 회전)에 해당하는 가상적 통신신호 값을 계산·분석·측정하여 기지국에 송신해 주는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1(제9030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9030.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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