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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72
시행일자 2011-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43.70-9090호
품명 Development Board ; (NewTon3 + Platform board & Evaluation Board)
물품설명 - 주문형 집적회로(비메모리 반도체)로 불리우는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칩을 개발하거나 제작하기 전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HW/SW에 대한 기능을 선행 검증을 하기 위한 보드
- Evaluation board와 기능별(오디오, 비디오, LCD, 인터페이스, 알고리즘) 확장보드(Development Board)와 결합하여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3)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 전자적인 효과 등에 의해 작동되는 것)는 제8543호 등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제품 또는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 초우크·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품은 제8471호, 제9030호, 제85류의 타호에 분류되는 않으며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43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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