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46 |
|---|---|
| 시행일자 | 2011-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02.10-0000호 |
| 품명 | Polypropylene ; ADSTIF EA5074 |
| 물품설명 |
백색 입상(크기 약 5㎜)의 폴리프로필렌
- 용도: 가정용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 본 품은 백색 입상(약 5㎜)의 폴리프로필렌(95%이상), 폴리에틸렌으로 중합된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임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이 표에서 공중합체라 함은 단일 단량체 단위를 중량비로 100분의 95이상을 함유하지 아니한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이 95%이상으로 단일중합체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 의하면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에는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모을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형상으로 된 물품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 및 프로필렌 공중합체이다(공중합체·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및 혼합중량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프로필렌의 중합체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02.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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