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12
시행일자 2011-07-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803.00-9011호
품명 Carbon black for manufacturing secondary batteries; Ketjen black; JAPAN
물품설명 흑색 미세 분말상의 Carbon black
- 용도 : 2차전지 전극제조용
결정사유 - 본품은 흑색 미세 분말상의 카본블랙으로서 2차전지 전극제조용임
- 관세율표 제2803호에는 "탄소(카본블랙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탄소물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따라서, 본품은 2차전지 제조용의 카본블랙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2803.00-9011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