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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81
시행일자 2011-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81-9000
품명 ㅇ 품명 : HERBICIDE SPREADER
- 모델 : MGT500AY
물품설명 ㅇ 규격
- 토출방식 : 승용이앙기 식부부 부착형 속도연동 살포 방식
- 사이즈 : L410mm, W335mm, H470mm, 중량 : 6.7kg
- 토출량 : 회전속도 조절스위치와 살포조정문 조절스위치로 조절
- 동력 : 이양기에 탑재된 배터리를 이용, DC 12V
- 탱크용량 : 5.0리터
ㅇ 용도 : 이앙기의 식부부에 부착하여 이앙작업과 동시에 작은 알갱이 형태의 입자 제초제를 살포
ㅇ 살포방식 : 탱크에 담진 제초제를 살포조정문 조절스위치를 이용하여 조정문을 개방하면 제초제가 아래로 떨어지며, 이때 모터를 이용하여 팬을 구동시키면 팬에 부딪친 제초제가 토출구를 통해 살포됨
결정사유 ㅇ 제시물품은 이앙기의 식부부에 부착하여 이앙작업과 동시에 작은 알갱이 형태의 입자 제초제를 살포하는 기계로, 탱크에 담진 제초제를 조절스위치를 이용하여 조절문을 개방하면 제초제가 아래로 떨어지며, 이때 모터를 이용하여 팬을 구동시키면 팬에 부딪친 제초제가 토출구를 통해 살포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 (例 :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D) 주수기·분무기 및 분말살포기를 "이들은 농업용·원예용 또는 가정에 있어서의 살충제·살균제등의 분무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32호에는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로울러"가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c) 액체 또는 분말분사용의 기계식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기구(수동식의 여부를 불문한다)(제8424호)."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류 주 2에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제8486호에 하나 또는 더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의 하나 또는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의 적합한 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86호에 분류하고,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입자형태의 제초제를 살포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24.81-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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