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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21
시행일자 2011-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708.99-9000호로 분류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17호 (2020.6.1.), 변경후 세번은 8708.50(용도에 따라 HSK 8708.50-1000 또는 HSK 8708.50-2000 분류 가능), 하기 변경후 세번란의 세번은 전산시스템상 1개 호만 등록되도록 되어 1개 호만 등록된 것임
변경후 세번 8708.50-1000
품명 - Wheel Hub Assembly
물품설명 - 물품개요
· Knuckle과 Wheel에 조립되어 차체를 지지하고, 엔진으로부터 전달받은 회전력을 shaft를 통해 자동차 바퀴를 회전시키며, 디스크와 조립되어 급제동시 일정간격으로 제동을 걸어 제동능력을 향상시켜줌

- 구성요소별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차동치차의 케이싱, 유성치차장치, 허브, 스터브 차축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Knuckle과 Wheel에 조립되어 차체를 지지하고, 엔진으로부터 전달받은 회전력을 shaft를 통해 자동차 바퀴를 회전시키며, 디스크와 조립되어 급제동시 일정간격으로 제동을 걸어 제동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차량용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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