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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22
시행일자 2011-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543.70-9090호로 분류
품명 - Immobiliz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승인된 Key에 의해서만 차량의 시동이 걸리게 하는 역할 수행
· 마이크로프로세서, 트랜지스터, 저항기, 계전기, 통신용IC 등이 장착된 PCB, connector 등이 프라스틱제의 cover와 Coil Base내에 결합되어 있고, Key Cylinder가 삽입되는 Antenna Coil이 부착되어 있음

- 작동원리
· 마이크로프로세서에 key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면서, key 데이터를 내장하고 있는 차량key(Transponder 센서 내장)를 Key Cylinder에 삽입하여 무선으로 key 데이터를 송신하면 저장하고 있는 key 데이터와 비교하여 일치할 경우 엔진 ECU에 그 정보를 전달하고, 엔진 ECU가 엔진시동을 제어하도록 함

- 작동 프로세스
① Low-Frequency 통신을 위해 안테나 코일을 활성화 시킴
② 활성화된 코일을 통해 Transponder에게 key 데이터 요구
③ 본건물품의 key 데이터 요구에 대해 Transponder가 내부 IC에 저장되어 있는 key 데이터 송신
④ Transponder로부터 수신된 key 데이터를 본건물품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key 데이터와 비교
⑤ key 데이터가 일치할 경우 엔진 ECU에 차량 시동가능여부 송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차량시동이 불가함 송신
⑥ 본건물품의 응답에 따라 ECU는 차량의 시동을 제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동 해설서 제8543호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배제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서 ‘고유의 기능’에 대해 "다른 기계와 별개 또는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거나,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당해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key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면서, key 데이터를 내장하고 있는 차량key를 Key Cylinder에 삽입하여 key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신하면 저장하고 있는 key 데이터와 비교하여 일치할 경우 엔진 ECU에 그 정보를 전달하고 엔진 ECU가 엔진시동을 제어하도록 하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제85류 및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70-9090호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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