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00 |
|---|---|
| 시행일자 | 2011-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7103.99-9090호 |
| 품명 | Semi-precious stone, worked; quartz tiger's-eye |
| 물품설명 |
호안석을 절단, 연마가공 한 구슬상(직경 약 18㎜)으로 중앙에는 꿸 수 있도록 천공되어 있고 표면에는 진주빛이 나도록 코팅한 것
- 용도: 신변장식용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 본 품은 호안석을 절단, 연마가공 한 구슬상(직경 약 18㎜)으로 중앙에는 꿸 수 있도록 천공되어 있고 표면에는 진주빛이 나도록 코팅한 것으로,
- 호안석은 그 색과 모양이 호랑이 눈 같다고 호안석이라고 불리우며, 황색이 깃든 갈색의 불투명한 보석으로 알려져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71류 부록에서 Quartz Tiger's-eye는 제7103호에 해당되는 귀석 또는 반귀석의 목록에 수록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1호에서 “천연 또는 양식진주나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것)”으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성되는 물품은 이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류 총설 내용에 의하면 “가공하지 않았거나 가공되었거나를 불문하며 장착되었거나 세트로 된 것이나 실로 꿰어져 있지 아니한 천연 또는 양식진주·다이아몬드·기타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합성, 재생의 것)은 제7101호 내지 제7104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103호에는 “귀석(다이아몬드를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꿴 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아니한 것으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들 귀석과 반귀석은 보통 결정체로서 색깔, 광채, 변질하지 않는 속성 및 때로는 희소성으로 인해 장식품과 의장품의 제조용으로 신변장식용품세공자나 금은세공자에 의해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의 석은 세트되고 장착된 귀석 또는 반귀석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반귀석을 가공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103.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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