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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47
시행일자 2011-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486.90-1010호
품명 - CHAMBER GAS FLANGE (제품번호 : 510046, FLANGE GAS INLET ADAPT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304L SUS재질의 물품을 가공하여 Ø29.5 x 2.13t(flange) x 1.13t(body) 사이즈로 제작한 원형의 제품으로 폴리실리콘의 단결정 성장로에 장착됨. 내부에 수로가 형성되어 있고 호스와 연결가능한 것이 장착되어 있음. 위로는 진공형성 장비와 아래로는 용기와 볼트로 연결가능하며, 내부수로에 물이 흘러 온도
- 물품형태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HSK 제8486.10-2000호에는 “단결정 보울을 성장시키는 기계”, HSK 제8486.90-1010호에는 “제8486.10-2000호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됨

- 또한 같은 제16부 주2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폴리실리콘의 단결정 성장로의 윗부분에 부착되는 물품으로 위로는 진공장비와 아래로는 용기와 연결되며, 내부에 수로가 형성되어 있어 물이 유입되어 온도를 조절하도록 특별히 주문·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 규정에 따라 HSK 제8486.90-101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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