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91 |
|---|---|
| 시행일자 | 2011-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309.90-2099호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NICOTINIC ACID 50% R.P |
| 물품설명 |
비타민(니코틴산)과 무기물(아연, 규소)의 혼합물을 식물성 경화유로 코팅 처리한 미황색 알갱이상
- 용도: 보조사료(사료첨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아미노산제, 비타민제, 혼합제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니코틴산과 무기물을 경화유로 코팅한 미황색 알갱이상으로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물품으로 보조사료의 범위(비타민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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