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32
시행일자 2011-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5603.94-0000호
품명 Nonwovens; UMF-320KRDS; R.KOREA
물품설명 합성 스테이플 섬유 부직포에 폴리우레탄을 함침시킨 흑청색 쉬트상(1제곱미터당 중량이 약 380g)
결정사유 - 본품은 합성 스테이플 섬유부직포에 폴리우레탄을 함침시킨 흑청색 쉬트상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약 380g임
-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 의하면 “제5602호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및 고무[이들 재료의 성상(콤펙트 또는 셀룰라)여하를 불문한다]를 침투·도포 또는 적층한 펠트 또는 부직포를 각각 포함하며,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쉬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는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쉬트상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합성섬유 스테이플 부직포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약 380g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603.94-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