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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38
시행일자 2011-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210.00-1099호
품명 Other paint; CSP-0290C; R.KOREA
물품설명 알루미늄 금속분말(약 60%)을 실리콘 수지에 혼합, 분산시킨 회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전극용 도료
결정사유 - 본품은 알루미늄 금속분말을 실리콘 수지에 혼합, 분산시킨 회색계 페이스트상으로서 chip varistor의 전극용 도료로 사용되며, 코팅 후에는 가열 건조로 전극을 구현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 “조제페인트·잉크 또는 기타의 물품으로서 금속의 플레이크 또는 분을 기제로 한 것은 제3207호 내지 제3210호·제3212호·제3213호 또는 제3215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7603호에서 착색제, 페인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조제된 분 또는 플레이크(타 착색제와 혼합하여 제조된 것 또는 바인더·용제와 함께 서스펜션, 디스펜션 또는 페이스트로 조제된 것은 제32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210호에는 “기타 페인트와 바니쉬(에나멜, 래커 및 디스템퍼를 포함한다) 및 피혁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수성안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특정 액상결합제(합성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포함한다) : 경화제 및 안료는 함유하나 특정 용제 또는 기타 매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내용에 의하면 용제가 없는 액상의 중합체로서 오로지 바니쉬로 사용되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경화제를 첨가하지 않았지만, 열에 의해서 대기수분(습기) 또는 산소에 의해서 필름을 형성한다)은 제3210호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기타 페인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10.00-1099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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