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39 |
|---|---|
| 시행일자 | 2011-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824.90-9090호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Sodium percarbonate, coated; PR.CHNA |
| 물품설명 |
Sodium percarbonate를 황산나트륨 등으로 표면처리한 백색 소립상의 분말
- 용도 : 세제용 등 |
| 결정사유 |
- 본품은 과탄산나트륨을 황산나트륨 등으로 표면처리 한 백색 소립상의 분말임
- 과탄산나트륨의 표면을 황산나트륨으로 코팅한 목적은 과탄산나트륨 자체가 고온 또는 습기에 노출되거나 세제중의 다른 성분이나 세정성분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안정성 저하 때문에 과탄산나트륨 입자의 표면을 코팅물질로 감싸주어 활성산소의 안정성 증대, 적절한 저장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것임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에 의하면 “이 호에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및 화합물”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류 총설 내용에서 어떤 물품을 첨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적합하거나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등의 물품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특정의 기타 단일의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로서 제28류에 분류되는 것이 특정형상으로 한 것 또는 화학조성이 변화되지 않고 특정처리를 한 것도 이 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24.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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