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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58
시행일자 2011-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Tail gate ass'y ; Applique ASM-L/Gate/Camera
물품설명 ㅇ 자동차의 후면 화물트렁크 부위에 장착되는 조립품으로 폭 65cm, 높이 9cm 가량의 플라스틱 베이스 위에 번호판 표시등과 Cover(2조), 트렁크 개폐용의 플라스틱제 손잡이(gate release)가 결합되어 있고 번호판 표시등을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 및 커넥터, 그리고 본품을 차체에 결합하기 위한 각종의 클립과 볼트가 체결되어 있으며 하단부에는 후방 감시용 카메라를 장착하기 위한 베이스가 결합되어 있는 형상의 물품 (카메라는 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

ㅇ 자동차의 화물 적재부(트렁크)의 외형을 구성하는 한편, 각종의 연관 부속품을 장착하는 베이스로 사용되어 트렁크를 개폐하거나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밝히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본건물품은 자동차의 후면 화물트렁크 부위에 장착되는 조립품으로 플라스틱 베이스 위에 번호판 표시등과 Cover(2조), 트렁크 개폐용의 플라스틱제 손잡이(gate release)가 결합되어 있고 번호판 표시등을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 및 커넥터, 그리고 본품을 차체에 결합하기 위한 각종의 클립과 볼트가 체결되어 있으며 하단부에는 후방 감시용 카메라를 장착하기 위한 베이스가 결합되어 있는 형상의 물품이며,

- 자동차의 화물 적재부(트렁크)의 외형을 구성하는 한편, 각종의 연관 부속품을 장착하는 베이스로 사용되어 트렁크를 개폐하거나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밝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자동차용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의 예로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후면 화물트렁크의 일부를 구성하고 그 걔페에 관여하는 차체의 부분품에 각종의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을 추가로 결합한 것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제17부 주 및 제8708호 해설서 등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부분품으로서의 분류요건을 충족하며, 전체 조립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차체의 부분품에 있는 것으로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차체의 부분품(제8708.29-0000호)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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