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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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Tail Gate Ass'y ; Applique ASM-R/CMPT LID/Camera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의 후면 화물트렁크 부위에 장착되는 조립품으로 폭 95cm, 높이 16cm 가량의 플라스틱 베이스 위에 번호판 표시등과 Cover(2조), 트렁크 개폐용 스위치, 후방감시용 카메라 및 자동차의 엠블럼(emblem)이 결합되어 있고 이들 전기부품의 연결을 위한 케이블 및 커넥터, 그리고 본품을 차체에 결합하기 위한 각종의 클립과 볼트가 체결되어 있는 형상의 물품
ㅇ 자동차의 화물 적재부(트렁크)의 외형을 구성하는 한편, 각종의 연관 부속품을 장착하는 베이스로 사용되어 트렁크를 개폐하거나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밝히는 기능과 함께 주차시 후방감시 카메라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ㅇ 본건물품은 자동차의 후면 화물트렁크 부위에 장착되는 조립품으로 플라스틱 베이스 위에 번호판 표시등과 Cover(2조), 트렁크 개폐용 스위치, 후방감시용 카메라 및 자동차의 엠블럼(emblem)이 결합되어 있고 이들 전기부품의 연결을 위한 케이블 및 커넥터, 그리고 본품을 차체에 결합하기 위한 각종의 클립과 볼트가 체결되어 있는 형상의 물품으로
- 자동차의 화물 적재부(트렁크)의 외형을 구성하는 한편, 각종의 연관 부속품을 장착하는 베이스로 사용되어 트렁크를 개폐하거나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밝히는 기능, 외관 장식 기능(엠블럼)과 함께 주차시 후방감시 카메라 기능 수행하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자동차용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의 예로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후면 화물트렁크의 일부를 구성하고 그 걔페에 관여하는 차체의 부분품에 각종의 자동차용 부품을 추가로 결합한 것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제17부 주 및 제8708호 해설서 등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부분품으로서의 분류요건을 충족하며, 전체 조립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차체의 부분품에 있는 것으로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차체의 부분품(제8708.29-0000호)으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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