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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54
시행일자 2011-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Tail Gate Ass'y ; CTR ; Applique ASM-L/Gate(C-105)
물품설명 ㅇ 폭 70cm, 높이 18cm 가량의 플라스틱 베이스 위에 번호판 표시등과 Cover(2조), 트렁크 개폐용 스위치가 결합되어 있고 이들 전기부품의 연결을 위한 케이블 및 커넥터, 그리고 본품을 차체에 결합하기 위한 각종의 클립과 볼트가 체결되어 있으며 그밖의 각종 추가 부품을 장착할 수 있는 홈과 구멍 등이 형성되어 있는 형상의 물품

ㅇ 자동차의 화물 적재부(트렁크)의 외형을 구성하는 한편, 각종의 연관 부속품을 장착하는 베이스로 사용되어 트렁크를 개폐하거나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밝히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본건물품은 자동차의 후면 화물트렁크 부위에 장착되는 조립품으로 플라스틱 베이스 위에 번호판 표시등과 Cover(2조), 트렁크 개폐용 스위치가 결합되어 있고 이들 전기부품의 연결을 위한 케이블 및 커넥터, 그리고 본품을 차체에 결합하기 위한 각종의 클립과 볼트가 체결되어 있는 형상의 물품이며, 자동차의 화물 적재부(트렁크)의 외형을 구성하는 한편, 각종의 연관 부속품을 장착하는 베이스로 사용되어 트렁크를 개폐하거나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밝히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자동차용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의 예로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후면 화물트렁크의 일부를 구성하고 그 걔페에 관여하는 차체의 부분품에 각종의 자동차용 부품을 추가로 결합한 것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제17부 주 및 제8708호 해설서 등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부분품으로서의 분류요건을 충족하며, 전체 조립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차체의 부분품에 있는 것으로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차체의 부분품(제8708.29-0000호)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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