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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50
시행일자 2011-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Plate Cover
물품설명 ㅇ 백색의 반투명한 플라스틱제 쉬트상의 물품으로 직사각형의 쉬트상 물품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처리하고 중앙부분에는 좌우 모서리가 들어간 형상의 직사각형 천공(약 7.1㎝ X 2.8㎝) 1개, 그리고 직사각형 천공의 양쪽 하단 부분에 작은 타원형의 천공(1.6㎝ X 6㎜) 2개가 형성된 물품 (전체 쉬트 크기: 약 9㎝ X 7㎝)

ㅇ 자동차의 시트커버에서 안전벨트가 빠져 나오는 위치에 봉제되어 벨트가 빠져나오는 부분의 시트커버 구멍이 찢어지거나 주름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강재 역할 수행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백색의 반투명한 플라스틱제(폴리프로필렌) 쉬트상의 물품으로 직사각형의 쉬트상 물품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처리하고 중앙부분에는 좌우 모서리가 들어간 형상의 직사각형 천공 1개, 그리고 직사각형 천공의 양쪽 하단 부분에 작은 타원형의 천공 2개가 형성된 물품으로 자동차의 시트커버에서 안전벨트가 빠져 나오는 위치에 봉제되어 벨트가 빠져나오는 부분의 시트커버 구멍이 찢어지거나 주름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강재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 쉬트 필름, 박, 테이프,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10은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며,

- 이 류의 해설서 총설은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으로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쉬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평면상의 플라스틱 접착성의 제품(제3919.90-0000호)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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