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43 |
|---|---|
| 시행일자 | 2011-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Protector |
| 물품설명 |
ㅇ ㄷ자 형상의 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 플레이트의 끝을 둥글게 말아올려서 말아올려진 끝부부을 미늘 형태로 처리한 제품으로(전체 길이 205mm)
ㅇ 자동차의 시트커버에 봉제하여 시트커버를 시트의 프레임에 고정시키기 위한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ㄷ자 형상의 폴리프로필렌제 플레이트의 끝을 둥글게 말아올려서 말아올려진 끝부분을 미늘 형태로 처리한 제품으로 자동차의 시트커버에 봉제하여 시트커버를 시트의 프레임에 고정시키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10은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며, - 이 류의 해설서 총설은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으로 포함한다)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천공한 것, 밀링한 것, 가장자리를 감친 것, 꼰 것, 틀에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형으로 절단된 판·쉬트 등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제3926.90-9000호)으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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