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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08
시행일자 2011-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3926.30-0000호로 분류
품명 - DAMPER(모델 : EDH)
물품설명 - 물품개요
· 가구의 문 사이드에 부착되거나, Hinge에 부착되어 가구의 문이 닫힐 때 외부 충격을 흡수하여 문이 조용하고 부드럽게 천천히 닫히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구조 및 형태
· 플라스틱제의 Damper housing과 철강제의 스프링, rod pin 등으로 구성된 Damper core가 비금속제의 EDH Plastic cover에 삽입된 형태
· 전체물품중 플라스틱의 재료구성비율이 74.7%를 차지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서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본건물품이 제94류의 가구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제15부 주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할 경우 제94류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15부의 주2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는 한편, 제3926호에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가구의 조립용구류’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가구의 문 사이드에 부착되거나, Hinge에 부착되어 가구의 문이 닫힐 때의 속도를 저감시켜 문이 조용하고 부드럽게 닫히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구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되므로 제94류에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물품을 주요재료의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제의 가구용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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