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11 |
|---|---|
| 시행일자 | 2011-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8302.42-0000호로 분류 |
| 품명 | - DAMPER(모델 : DSW)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가구의 문 사이드에 부착되거나, Hinge에 부착되어 가구의 문이 닫힐 때 외부 충격을 흡수하여 문이 조용하고 부드럽게 천천히 닫히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구조 및 형태 · 플라스틱제의 Damper housing과 철강제의 스프링, rod pin 등으로 구성된 Damper core가 비금속제의 DSW Diecasting cover에 삽입된 형태 · 전체물품중 비금속제의 재료구성비율이 69.7%를 차지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서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본건물품이 제94류의 가구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제15부 주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할 경우 제94류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15부의 주2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8302호에서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가구의 문 사이드에 부착되거나, Hinge에 부착되어 가구의 문이 닫힐 때의 속도를 저감시켜 문이 조용하고 부드럽게 닫히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가구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되므로 제94류에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물품을 주요재료의 재질에 따라 ‘기타 가구용의 비금속제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42-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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