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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01
시행일자 2011-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7307.99-9000호
품명 - 품명 : TUBE ASSY(모델 : 5256439(TUBE, WATER INLET)
물품설명 - STKM 11A(스틸)재질의 철강제 용접강관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절단면을 매끄럽게 가공한 후 bending·Forming 한 후 브라켓을 용접하여 3가 아연 도금한 U자형물품으로 관의 접속 또는 조립을 위한 볼트, 너트 등이 없고 나선 등 기계가공이 없음
-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엔진에 연결된 각종 관의 중간부위에 조립되어 유체인 공기, 냉각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을 서로 연결하거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관이음쇠의 역할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7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슬리브)”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1) 관 :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 (중략) … 이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의 관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는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면서, 해설서 제7307호에서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 (중략) … 그러므로 이 호에는 단조된 카라를 갖춘 평판 플랜지와 플랜지·엘보우와 밴드 및 리턴밴드·리듀서·티이·크로스·캡과 플러그·랩조인트 스터브엔드·관상의 레일 및 건축용품의 연결구·옵셋트·멀티브랜치피스·커플링 또는 슬리브·소제구용트랩·니플·유니언·클램프와 카라를 포함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길이 46.61mm, 바깥지름 22.22mm로서 STKM 11A(스틸) 재질로 되어 있고 철강제 용접강관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여 Bending·Forming 및 3가 도금(아연)을 한 제품인 바, 엔진에 연결된 각종 관의 중간부위에 조립되어 유체인 공기, 냉각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을 서로 연결하거나 방향을 바꾸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7307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리턴밴드와 동일한 형태의 관연결구로 자동차의 부품으로 전용되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나선가공 되어지거나 바트용접용이 아니고 클램핑으로 두 개의 관을 연결하는 것으로 비록 브라켓이 용접되어 있으나 본질적인 특성은 관을 서로 연결하여 방향을 바꾸기 위하는 역할을 하는 리턴밴드 등과 동일한 연결구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관한통칙 1호에 의거 제7307.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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