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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98
시행일자 2011-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808.99-9000호
품명 Nematocide and acaricide; ABAMICTIN 1.8%EC
물품설명 Abamectin, 유화제 등으로 조제된 갈색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Net 200㎖)
- 용도: 농작물 병충해 방제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응애와 진드기(살비제)·연체동물(연체동물 박멸제)·선충(선충박멸제)·설치류(쥐약)·조류(조류 박멸제) 및 기타 해충(예: 칠성장어 박멸제·프레다 박멸제)을 억제하기 위한 물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Abamectin, 유화제 등으로 조제된 갈색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살비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다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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