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98 |
|---|---|
| 시행일자 | 2011-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808.99-9000호 |
| 품명 | Nematocide and acaricide; ABAMICTIN 1.8%EC |
| 물품설명 |
Abamectin, 유화제 등으로 조제된 갈색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Net 200㎖)
- 용도: 농작물 병충해 방제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응애와 진드기(살비제)·연체동물(연체동물 박멸제)·선충(선충박멸제)·설치류(쥐약)·조류(조류 박멸제) 및 기타 해충(예: 칠성장어 박멸제·프레다 박멸제)을 억제하기 위한 물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Abamectin, 유화제 등으로 조제된 갈색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살비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다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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