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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21
시행일자 2011-08-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207.30-4000호
품명 Liquid lusters of silver; TEC-CO-011
물품설명 은 화합물, Isopropyl alcohol, 아민계 화합물 등으로 조성된 미황갈색 투명액상임
- 용도: 기판에 인쇄 후 소결하여 은(Ag)막을 형성시켜 전자파 차폐 등으로 사용
결정사유 - 본 품은 은(Ag) 화합물, 유기용제 등으로 조성된 미황갈색 투명액상으로 기판에 인쇄 후 소결하여 금속막을 형성시켜 금속특성을 이용해 전자파 차폐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안료·조제유백제·조제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의 슬립·액상라스터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 또는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 유리프리트와 기타 유리(분상·입상 또는 플레이트상의 것)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도기 또는 유리기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테르펜계유나 기타 유기용제에 용해시킨 금속화합물의 용액 또는 현탁액인 액상라스터가 분류되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금·은·알루미늄 또는 크롬라스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은(Silver)의 액상라스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07.30-4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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