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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58
시행일자 2011-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3925.90-0000호
품명 - 제시품명 : Horizontal Baby Changing Stations(모델:KB100-00-INB)
물품설명 - 구성품 : 2개의 경질 폴리에틸렌계 플라스틱 쉬트와 벽면에 본품을 고정시킬 수 있는 THREADED PLUGS와 SCREWS 및 아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SEAT BELT로 구성되어 있음
- 작동원리 : 본체 한면은 뒷면에 THREADED PLUGS와 SCREWS로 벽면에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연결된 한면은 고정된 면을 지지대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아이들의 대·소변 처리시 고정된 본품을 펴서 아이를 눕힌 다음 기저귀를 교환함
- 주요 용도 및 사용처 : 공중화장실이나 모유 수유실 벽면에 설치하여 갓난아이들의 대·소변 처리시 아이를 눕힐 수 있는 벽걸이용 아기 기저귀 교환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5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3925호에서는 “이 호는 이 류 주11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해설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39류 주11에서는 “제3925호는 제2절에서 당해 호보다 선행하는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자. 건물의 문·창문·계단·벽 또는 기타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 및 설비품(예 : 노브·손잡이·걸대·받침걸이·수건걸이·스위치플레이트 및 기타의 보호용 널판)”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2개의 경질 폴리에틸렌계 플라스틱 쉬트와 벽면에 본품을 고정 시킬 수 있는 THREADED PLUGS와 SCREWS 및 아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SEAT BELT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주로 공중화장실이나 모유 수유실 벽면에 THREADED PLUGS와 SCREWS로 고정시킨 후, 다른 한면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유아들의 대·소변 처리 및 기저귀를 가는 용도로 사용하는 위생용품이나 제39류 주11 및 제3924호의 제외규정 (D)항 “다만, 건축물의 벽 또는 기타부분에 영구시설용(예 : 나사못, 못, 볼트 또는 접착제)의 물품은 제외한다(제3925호)”로 되어 있고,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벽에 고정시키고 아이를 받칠 수 있는 2개의 플라스틱 쉬트에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설에관한통칙 1 및 3에 의거 ‘기타 플라스틱제 건축용품’이 분류되는 제3925.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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