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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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11.90-0000 |
| 품명 | ㅇ 품명 : Bellows Cover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공작기계 및 각종기계류의 중요부위 보호. - 각종 칩, 분진, 이물질로부터 습동면을 보호(기계수명 연장). - 방유, 방수가 필요한 부위 보호. - LM 가이드 및 기타 이송 시스템의 보호 및 기계보호. - 광학장비, 의료장비, Clean Room 장비 등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 시 트 : 제품의 본체를 이루며, 공작물의 칩이나 절삭유 등의 이물질들로부터 기계의 중요부위를 보호 ② 가이드 : 제품의 내부에서 몸체를 지탱하며, 기계의 섭동면에 밀착되어 제품이 미끌려 다닐 수 있도록 함 ③ 브라켓 : 기계에 제품이 조립될 수 있도록 함. < 재 질 > - 시트 : PE+NEO, PR, PE+OX - 가이드 : ABS, PET, PVC - 브라켓 : SUS, SPCC ㅇ 제조공정 ① 재단 및 본딩 : 제품의 본체가 되는 시트를 규격에 맞추어 자르고, 내부에 본드를 칠하는 공정. ② 접기 및 재봉 : 재단과 본딩이 끝난 시트를 규격에 맞추어 접은 후, 접힌 부위를 재봉하는 공정. ③ 조 립 : 가이드, 브라켓 등을 시트에 조립하는 공정. |
| 결정사유 |
ㅇ 제시물품은 가이드(플라스틱), 브라켓(열간압연강판), 시트(폴리에스터 직물(90%)에 네오프렌(10%)로 코팅)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의 가격구성비를 보면 시트 48,100원, 브라켓 14,608원, 가이드 25,100원이고, 각 재료를 재단, 본딩, 접기, 재봉, 조립공정을 통해 제조한 물품으로, 공작기계, 광학장비, 의료장비 등의 기계 내에서 가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칩이나 절삭유와 같은 이물질로부터 기계의 중요부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제시물품은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2에 따라 분류할 수 없으므로 통칙3에 따라 당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여야 하는 바, - 제시물품의 가격구성이 시트 48,100원, 브라켓 14,608원, 가이드 25,100원으로 폴리에스터직물에 고무를 코팅한 시트가 가격구성비에서 당해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나)에 의거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으로 보아 제5911.90-0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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