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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59
시행일자 2011-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29-0000
품명 ㅇ 품명 : ① 아트 온수관 히터 ② 무기압 온수관 히터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①번 물품은 전기를 연결하여 파이프 내부의 열선이 가열되면 열매체인 물이 가열되어 바닥의 난방과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 ②번 물품은 바닥 난방 전용물품
ㅇ 물품형태
① 아트 히팅 케이블 : AC220V의 전류를 인가하면 열을 발생시키는 합금저항선(철, 니켈, 크롬)을 무기질 절연체로 감싼 후 실리콘 코팅
② 실리콘 튜브 : 온수관 히터의 내부에 열매체가 가열되어 부피가 늘어나면 튜브가 찌그러지면서 공간이 확보되어 압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
③ X-L관 : Heating Cable, 실리콘 튜브 및 열매체(물)를 감싸는 지름 16㎜의 PE 파이프(길이 18M, 24M, 36M, 48M, 60M)
④ 온도조절기(미신청) : 열매체의 온도(최대 80℃)를 조절
* ②번 물품은 실리콘 튜브가 없는 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저항체”가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는 전기식의 난방기기를 설명하면서 “전열체(electric elements)가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여 생성된 열을 저장하였다가 필요한 때에 주변의 대기에 계속적으로 발열하는 저장식의 전기가열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지름 16㎜의 PE 파이프속에 Heating Cable, 실리콘 튜브(②번 물품은 없음) 및 열매체(물)를 넣고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바닥면의 난방 또는 온수를 이용하는 전기식의 난방기기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8516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516.29-0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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