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66 |
|---|---|
| 시행일자 | 2011-07-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 제6815.10-9000호 (2) 제3926.90-9000호 |
| 품명 | - MEDIA (1) 활성탄 충전, (2)이온교환수지 충전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부직포 위에 핫멜트 접착제를 도포하여 활성탄(이온교환수지)를 접착시켜 적층(층별로 핫멜트 도포)한 뒤 부직포로 덮어져 있음. 활성탄(이온 교환수지) 사이에는 방충망이 삽입되어 있음
- 용도/기능 : 대기 중 존재하는 유해 가스 제거(반도체용 케미컬 필터에 사용) - 물품형태 : (1) ? (2) ? |
| 결정사유 |
(1) 활성탄 충전된 물품
-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 및 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게기되어 있거나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 표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석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천연 또는 인조흑연(nuclear grade 포함) 또는 기타 탄소제의 비전기용품, 예를 들면 필터...”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부직포 사이에 활성탄과 철망을 충전시킨 복합물품으로 유해가스 제거를 위한 필터내부에 사용될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활성탄에 있는 물품임.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3(나), 6 규정에 따라 제6815.10-9000호에 분류함 (2) 이온교환수지를 충전한 물품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본건 물품은 부직포 사이에 이온교환수지와 철망을 충전시킨 복합물품으로서 유해가스 제거를 위한 필터 내부에 사용될 물품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이온교환수지에 있는 플라스틱제의 제품음.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3(나), 6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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