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55 |
|---|---|
| 시행일자 | 2011-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101.20-1000호 |
| 품명 | Black tea preparation; David Rio Flamingo Vanilla Decaf Sugar-Free Chai; U.S.A |
| 물품설명 |
Non-dairy cream 분말 49%, 말토덱스트린 39.96%, 카페인 제거 홍차 추출물 5%, 카페인 제거 홍차 분말 2%, 천연향신료 분말(cinnamon, cardamom) 2%, 천연향(vanilla, cinnamon, cardamom) 2%, Sucralose 0.04% 등으로 혼합 조제된 회갈색 분말을 원통형 종이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37g)
- 용도 : 고형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4)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b)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홍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에 의거 제2101.2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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