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55
시행일자 2011-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1.20-1000호
품명 Black tea preparation; David Rio Flamingo Vanilla Decaf Sugar-Free Chai; U.S.A
물품설명 Non-dairy cream 분말 49%, 말토덱스트린 39.96%, 카페인 제거 홍차 추출물 5%, 카페인 제거 홍차 분말 2%, 천연향신료 분말(cinnamon, cardamom) 2%, 천연향(vanilla, cinnamon, cardamom) 2%, Sucralose 0.04% 등으로 혼합 조제된 회갈색 분말을 원통형 종이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37g)
- 용도 : 고형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4)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b)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홍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에 의거 제2101.20-1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