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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47
시행일자 2011-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4407.29-2000호
품명 - TEAKWOOD FOR CEILING(두께 : 8~10MM, 넓이 : 100~250MM, 길이 : 800~3000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인도네시아에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철거하는 건물들의 담벼락을 해체한 후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소독한 TEAKWOOD제의 기다란 목제임(건물의 천정, 벽, 담등을 뜯어낸 것으로 규격이 일정하지 않음)

- 용도/기능 : 카페 등에서 아트월(이미지월)과 같은 벽면을 장식함

- 제조공정 : 집철거 => 못 제거 => 물속에 담가 떼 세척 => 건조 => 비슷한 길이 구분 => 10개씩 묶어서 포장
- 물품형태 : <앞면>
<두께>
*두께가 일정하지 않으나, 샘플제시한 물품은 두께가 6MM초과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401호에는 “목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이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서 “이 호는 건설 및 해체 잔해로부터 분리되고 목재로서 사용할 수 없는 목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을 포함한다. 그러나, 예를들어 대들보, 판자, 문과 같이 분리되고 재사용에 적합한 목제품은 그들의 적절한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같은 제4407호에는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것과 슬라이스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나무결을 따라서 톱질 또는 쪼개거나 슬라이스 또는 나무껍질을 벗기고 절단한 것으로서 길이에는 관계없이 두께가 6mm를 초과하는 각종의 목재가 분류된다. 이러한 목재에는 톱질하여 만든 기둥·두꺼운 판자·배판·보드·욋가지 등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본건 물품은 건설 및 해체 잔해로부터 분리된 물품을 세척과정등을 거쳐 인테리어용 제품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며, 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으로 두께가 6밀리리터를 초과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 규정에 따라 제4407.29-200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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