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74 |
|---|---|
| 시행일자 | 2011-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18.90-9010호 |
| 품명 |
ㅇ Hair Remover (모델:VENUS CW-808)
- 레이저 모근 제거기 ㅇ 규격(mm) : 180 x 50 x 60 (122g) |
| 물품설명 |
ㅇ (성상)손잡이형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전원(POWER)버튼 및 레이저의 세기를 3단계로 조절하는 파워조절버튼과 측면에 레이저를 발사하는 발사버튼이 있으며 끝단에 피부에 비치는 레이저 다이오드가 결합
ㅇ (용도 및 작동원리) 다이오드 방식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레이저가 멜라닌에 반응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모근과 그 주변의 멜라닌에 레이저 열을 집중시켜 발모조직에 영향주어 불필요한 털을 없애거나 털의 성장속도를 늦추는데 사용(모낭과 모근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기기로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레이저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기임 - key를 돌려 Lock해제 후 제품에 전원을 연결 - Function 버튼을 눌러 레이저 파워를 선택, 처음에는 Low 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시작 - 시술하고자 하는 부위에 터치바를 가볍게 대고 털을 조준하여 레이저 발사 버튼을 누름 - 털과 그 주위를 조사하여 따끔함을 느끼며, 영구제모 까지는 5회 또는 그 이상 필요 ㅇ (사용상 주의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 피부염이 있거나 알레르기 체질의 피부인 경우 - 유두, 성기주변과 같이 피부 색소침착이 된 부위 - 임신 중 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경우 - 음주나 약 복용 시, 피로가 심한 경우 -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혈압이 높은 경우 - 각종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인 경우 - 피부가 약하거나 물리적 자극에 약한 피부인 경우 - 15세 이하의 어린이 - 털이 다시 자라기를 원하는 부위. - 제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불가 ㅇ (부작용 등)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 - 시술 중이나 시술 후 따끔함이나 화끈거리는 통증이나 피부가 빨갛게 변하는 기간이 2~3일 지속 - 시술 후에 털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몇 번의 시술 동안 이런 현상이 지속 - 피부의 색이 변하거나 물집이 생기는 경우 - 어두운 피부색은 레이저 빛을 너무나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피부 화상, 변색, 상처 등을 입을 수 있음 ※ 피부색이나 피부타입에 따라 가려움증, 색소 침착, 붉은 반점 등의 가능성은 있으나 1%미만이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소실 ㅇ (주요사양) -제품명 : 비너스 레이저(모델명 : CW-808) -레이저 방식 : 다이오드 -파장 : 808 nm -소비전력 : 4.3W -입력전압 : 100 ~ 240 V, 50/60 Hz -출력전압 : DC 9V, 1.5A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타)에는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물품이 90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봄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방사선 요법용·기계요법용·산소요법용·정형외과용·보철용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ㅇ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기기(신디그래픽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대부분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에는 광학식기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 또는 예방·치료·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이 호에는 또한 레이저 또는 기타의 광선 광자비임처리 및 초음파기기에 의해 조작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본 물품은 다이오드 방식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레이저가 멜라닌에 반응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모근과 그 주변의 멜라닌에 레이저 열을 집중시켜 발모조직에 영향주어 불필요한 털을 없애거나 털의 성장속도를 늦추는데 사용(모낭과 모근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기기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기이나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레이저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었음 ㅇ 또한 피부색 및 피시술자 상태에 따라 피부화상, 변색, 상처와 물집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요하거나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기기이며,동 물품 제조사 홈페이지상에 동 물품을 의료기기로 표기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한 편, 제8510호의 모발제거기로 분류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제8510호에는 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해 분류가 가능하므로 전동기 없이 레이저 의해 작동하는 본품은 제8510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저를 시술부위에 조사하여 모근을 파괴하여 털이 자라는 것을 예방하는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 및 제6에 의해 9018.90-9010으로 분류함.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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