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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72
시행일자 2011-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43.70-2020호
품명 ㅇ Hair Remover(모델:Dino Plus W270)
- 고주파 모근 제거기
ㅇ 규격(mm) : 180 x 35 x 25
물품설명 ㅇ (성상)손잡이형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전원버튼 및 작동버튼이 있으며 물품 끝단에 족집게(모근제거기)가 결합되어있는 물품
(9V 건전지와 함께 소매포장된 상태로 제시)
ㅇ (작동원리) 고주파 원리를 이용하여 초당 약3만회의 고주파 진동으로 모근에 충격을 주어 모근을 제거하는 기기
- 건전지를 넣고 파워스위치(ON)로 전원 연결
- 족집게로 털을 잡고 뽑음(족집게의 고주파 진동이 모근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천천히 잡아당김(1~2초)
- 3~5회 반복사용을 통해 모근을 완전히 제거
ㅇ (용도) 휴대용 모근 제거기(모공축소를 통한 피부미용)
ㅇ (주요사양)
- 사용 전압(배터리) : 9V 건전지
- 주파수 : 27.125Mh
- 무게 : 40g 휴대용
결정사유 ㅇ 본물품은 고주파 원리를 이용하여 1초당 약 3만회의 진동을 발생시켜 모근을 제거하는 기기로 제8510호의 모발제거기로 분류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제8510호에는 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해 분류가 가능하므로 전동기 없이 고주파 진동에 의해 작동하는 본품은 제8510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HSK8543.70-2020은 가정형의 미용기기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본물품은 건전지방식으로 전기발생을 통한 고주파를 이용하여 주로 가정이나 개인이 휴대하여 모근을 제거하는 미용기기이므로,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 및 제6에 의해 8543.70-2020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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